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누구? 재산 및 선정기준액

1988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35년간 시행된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개념으로 나눈다는 취지의 일종의 기초연금이다.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만 65세의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한다. 단독가구인 경우 월 180만원, 부부합산인 경우 월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가능하다.

  • 부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가구로 간주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액 산정 해당자는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3.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역전이 되는 경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 작년 2022년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 이었지만 올해는 제한사항이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외 모의 계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지 금액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직역재작기간 10년 이상자에만 해당하며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과 제외되는 사항이 각기 다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해당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제외 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사항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해당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제외 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사항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의 경우

해당 종류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제외 종류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사항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

해당 종류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제외 종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사항
유족연금일시금